‘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전국 확산
전국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의 안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속속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괴산사랑 상품권 10만원 어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청주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주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파격적이다. 지난 4월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부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해준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북도·충남도·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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