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의혹' 화순군 공무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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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6:30
화순군청 전경. 2018.6.27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공무원 A씨(5급)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에 열렸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산립조합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B씨와 업자 C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
B씨 등 2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의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면서 조합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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