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2023년까지 186개 늘린다
2004~2018년 박물관·미술관 증가 추이.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서울경제]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칭해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문화 강국 독일은 뮤지엄 1곳 당 평균 인구 수가 1만2,000명(2016년 기준)이다. 덴마크는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인구수가 2만5,000명, 스웨덴은 3만3,000명, 영국은 3만7,000명 정도로 집계된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인구수는 4만5,000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2~3배 많은 인구가 기관 1곳을 이용하기 위해 복작거린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전국 1,124개인 미술관·박물관을 오는 2023년까지 186개 추가 신설해 1,31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현된다면 현재 박물관·박물관 1개관 당 인구수는 4만5,000명에서 3만9,000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그간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3년 911개이던 것이 5년 새 1,124개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OECD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박물관은 1013개, 미술관은 297개로 조성할 계획안을 수립했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증가와 함께 방문객도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당 16.5명, 즉 이용률 16.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2023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지난 2017년 9월에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 부서를 ‘문화기반과’로 일원화 했고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이란 비전과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5개 전략은 공공 문화기반시설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다. 최진 문체부 문화기반과장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 추계에 정책 의지를 더해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며 “박물관·미술관이 국민이 더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일상생활 속의 문화시설로 자라 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집계 기준으로 국내 박물관은 873곳, 미술관은 251곳으로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3.5배 많았으며, 박물관은 국·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비슷한 반면 미술관은 국·공립(27%)에 비해 사립(67%)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성황리에 열린 ‘창령사터 오백나한전’ 전경. 박물관의 유물 전시임에도 현대미술가 김승영과 협업한 새로운 시도로 더욱 주목받았다.
현재 박물관을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눈 제1종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소장품 수장고의 경우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향유를 돕기 위해 주변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 중인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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