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 여자친구 살해'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성 있어"©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26일 박모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읽었다"며 "범행이 이뤄진 20분 동안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렸을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을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낌 점을 참작하더라도 박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6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27)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고, A씨가 자신의 전화·메시지에도 답이 없자 충북 청주시에서 A씨가 거주하는 빌라까지 찾아갔다. 박씨는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평소 외워뒀던 비밀번호로 A씨 집에 들어가 A씨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고 대화내용을 보여달라"면서 A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박씨는 A씨 몸을 담뱃불로 지지며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라고 강요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팔과 상체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박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하면서 집착해왔고, A씨는 '헤어지자고 하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다'고 친구들에게 호소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과거에도 전처의 바람을 의심해 전처와 만나던 남성을 폭행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나를 잡아가라"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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