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손목치기' 돈 뜯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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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2:02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30·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 북구 모 주차장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돈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여성들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이나 트렁크에 손을 부딪치고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보다 현금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점을 노리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최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다음 날 전남 목포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김씨를 구속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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