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십억대 범죄수익 가상화폐 투자로 자금세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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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십억대 범죄수익 가상화폐 투자로 자금세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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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는 지인의 집에서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모(40)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모(36)씨와 동서 C모(3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2월쯤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약 7억 9600만원을 수수해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약 22억2800만원을 수수해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9000여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 핸드백 등에 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000억원 중 360억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으리라 보고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현재까지 확인된 자금세탁 금액만 50억원대에 이르는 이번 사건 단초는 단순 절도범 수사였다.

화성 동탄에 사는 B씨와 친한 사이인 D모(33) 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집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뭉치를 보고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훔친 D씨는 신고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B 씨는 절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압수 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 등을 확인해 결국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세탁과 함께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B씨와 C씨가 범죄수익금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 범죄수익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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