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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안 보다가 브레이크 늦었다”··· 남산케이블카 운행제어 직원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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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충돌로 승객 7명 경상
담당직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정비로 운행이 중단된 서울 남산케이블카 /연합뉴스
[서울경제]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행 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케이블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제때 잡았어야 했는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 법률 검토를 통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승객 20명이 탑승한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펜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케이블카 유리가 깨졌고 타고 있던 승객 중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현재 모두 퇴원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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