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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객 태운 택시기사 입건…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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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친 채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던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나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안 승객은 A씨를 향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에 처음 음주 단속에 걸린 뒤 이번까지 총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까지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걸린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임정우 (happy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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