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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위해 피해자 만났다가 살해···도주 4시간만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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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뜻대로 안 되자 결국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전과 13범인 이 남성은 그동안 벌금형만 받아 교도소행을 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사건 합의를 거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13일) 오후 9시 54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지인 B씨(39)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4년간 한 동네에 살며 종종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A씨는 건축 관련업에 종사했으며 B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았다.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4일 B씨를 주점에서 만나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B씨는 큰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사건 발생 9일 만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다가 파국을 맞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 B씨는 주점 밖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자 A씨는 주점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가 가슴을 찌른 뒤 도주했다. 사건은 주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벌어졌다. 당시 두 사람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전남 해남군 부친 묘가 있는 선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선산을 찾아간 것을 자살을 암시한 정황으로 보고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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