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사 경과 비추어 도주 우려도"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김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0시35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을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피의자 김모씨의 주거침입,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20분쯤 신림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폐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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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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