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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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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 패소 소장자 배익기씨
ㆍ“반환 불가” 금전 보상 고수
ㆍ문화재청 “반환 협상 우선”



법원이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사실상 확정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실소장자에게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상주본의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상주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고서적 수집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심리절차를 밟지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배씨가 이번 소송을 벌이게 된 건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 및 형사재판의 결과가 엇갈려서다. 그는 2008년 7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후 경북 상주 지역에서 고서적 등을 판매하던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대법원은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최종 판단했다. 조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숨져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검찰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절도)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배씨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면서 이번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상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2010~2012년 민사·형사재판서 증인으로 나섰던 ㄱ씨(68) 등 3명을 위증죄로 지난 3월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재심을 통해 또다시 법적 소유권을 다투기 위한 노림수였다. 대구지검은 지난 5월 ㄱ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배씨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배씨) 자신도 상주본의 실물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증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강제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반환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게 되면 자칫 상주본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배씨와의) 반환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배익기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주본을 반환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전적인 보상(1000억원)이 따른다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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