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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도 없는데…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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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票퓰리즘` 세법 개정안 봇물

현재 평균 감면액 2천만원 수준
감면한도 1억→2억 확대해봤자
세금감면 받을 농가 거의 없어

다자녀 가구 車개소세 할인 등
표심 위한 선심성 법안 줄대기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票)퓰리즘 세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정 과제 달성과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종발(發) 세법 개정안과는 별도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나 부자·기업 증세 형태의 표심 잡기용 세법 개정안이 모처럼 문을 연 국회에서 줄줄이 논의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문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여당 실세 의원들의 표심 잡기 세법 개정안이 줄을 이으면서 안 그래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국가 조세체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놓은 '제369회 국회(임시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기획재정위원장·3선·경기도 양주 지역구)은 지난달 13일 자경(自耕) 농민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감면 제도는 농지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 후계자 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말 세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물가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해 감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2017년(증여세 결정연도) 기준 1건당 평균 감면세액이 2098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면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작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 토지를 상속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해주는 영농상속공제 제도가 따로 있는데, 증여세 감면특례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5월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조세체계 합리화나 공평과세보다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차원의 법안으로 분류된다.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농어촌 거주자는 2명 이상) 둔 부모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자녀 부모에 대한 자동차 구매 취득세 감면 조치 등 저출산 장려 차원의 다자녀 가구 정책적 지원이 허다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비롯되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더 매기기 위한 세목인데,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은 도 넘은 처사라는 얘기다. 

이른바 '부자 증세' 성격이 강한 법안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접수돼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3선·서울 성북갑)은 지난달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고소득 금융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2017년) 때도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거푸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세 강화로 국내 저축·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산총액이 10억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 가산폭을 더 넓히자는 김정호 민주당 원내부대표(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제도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2년 시행됐지만,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 왔다. 2015년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법인세 부과를 면제해 준 적은 있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 같은 발의안을 놓고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 부담을 부담시킨다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75~2%에서 1~3%로 인상된 상황에서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까지 인상되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토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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