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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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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씨(34)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 후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있던 B씨(44)의 K5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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