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 News1(공주=뉴스1) 주기철 기자 = 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동거녀인 B(5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에 이틀 동안 A씨의 집 창고에 B씨를 감금했다. 이후 A씨는 폭행·감금 후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B씨의 가족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아직 입원 중인 B씨의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정확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