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2

Sadthingnothing 0 585 0 0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 돈받고 정보 팔아
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제공)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들에게 군사기밀 정보를 판 전직 군 간부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홍씨가 탐지·수집·누설한 정보가 160건 이상"이라며 "이 중 북한 물가나 환율 정보 등 2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밀표지성 뿐 아니라 가치성 등을 갖췄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군사기밀 160여건을 퇴직한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그 대가로 황씨에게 670여만원을 줬고 해당 정보 중 56건은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가 이 정보 역시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당 화이트요원들이 급히 귀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특히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씨에게 군사기밀을 받아 일본에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탈북민 이모(51)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홍씨로부터 자료의 출처를 들은 적이 없고, 이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소 다루던 북한 정보 수준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 사유로 이번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했고 판결서 열람도 제한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888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