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진·공범 3명 불구속 기소…1명은 약식 기소
윤 총장과 서울시장, 민주당 의원 등 집앞서 협박방송 혐의유튜버 김상진. 2019.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씨(4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6일 김씨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3명에 대해서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약식기소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이자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씨는 윤 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집앞에서도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같은 달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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