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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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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사인 '과다출혈' 통보"© NewsDB
(남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5분께 진접읍 소재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마당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인 C씨와 함께 지난 26일 오후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C씨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지자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분을 참지 못한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집 마당에서 '나오시오. 얘기 좀 하자'라고 전화를 했는데 B씨가 흉기를 들고 나와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 주변에 흉기가 떨어져 있고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흉기로 인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과다출혈이라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목에서 많은 피가 나왔다"며 "국과수 부검의뢰 결과에서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심하게 손상돼 출혈이 심했으며 또 목 상처는 흉기에 의해서가 아닌 '구둣발에 의해 생긴 상처'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진접읍 소재 후배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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