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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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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담양=뉴스1) 황희규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돈을 건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과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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