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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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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심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심 어린 참회나 반성도 알 수 없고 여전히 피해자 가족 탓을 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밤 11시 28분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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