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피흘리는 여주인 지켜만 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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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00:11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 50대 남자가 들어가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제압하기는커녕, 식당 밖에 서서 피투성이가 된 여주인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옷 안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식당 여주인에게 미리 준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한 달 전 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식당을 찾아와 보복 폭행을 벌인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식당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식당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도 경찰이 제압하지 않고 내버려 둬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걸어오고 무전기를 챙겨오지 않는 등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피의자가)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10여 분을 방치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다면 끔찍한 거죠.]
앞서 피의자한테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도 경찰에 알렸지만,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순찰차 2대가 다른 사건으로 모두 출동을 나간 상태에서 파출소에 남아 있던 경찰관 혼자 현장에 나가 피의자 제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피부각화증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도 뛰지 못한다…. 발이 아파 가지고…. 피의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경고, 대화로 말로 설득 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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