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만나자'…쿠팡, 계약직 직원 성희롱한 상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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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00:39
사적 만남 거부하자 따돌림 등 괴롭힘도
쿠팡측 "사규따라 조치" 정직 3개월 처분【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쿠팡이 신입 사원을 성희롱하고 괴롭힌 관리자급 직원을 징계했다.
지난해 7월 입사한 A씨는 이달 초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직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쿠팡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지난 16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전해졌다. 쿠팡은 "상황을 파악한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 사실 조사후 법률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A씨는 글에서 B씨가 성희롱 발언과 함께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에 대한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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