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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놓고 시내버스 기사와 다툼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처벌은? 대구 범어천네거리 벤츠 '욕설' 영상 화제. 실시간대구 페이스북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처벌은? 대구 범어천네거리 벤츠 '욕설' 영상 화제. 실시간대구 페이스북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처벌은? 대구 범어천네거리 벤츠 '욕설' 영상 화제. 빨간원 안이 '범어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표지판. 실시간대구 페이스북

버스정류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 관계자와 버스 기사 간 말다툼 영상이 17일 SNS에 공개돼 화제다.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실시간대구'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네거리 인근 KEB하나은행범어동지점 앞 '범어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한 이같은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인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인다.

이어 이 차량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로에 멈춰 선 990번 버스의 탑승구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그 앞에 서서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영상에는 이 인물이 구사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버스정류장 주·정차의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차와 정차 모두 불법이다.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불법이다.

이들 불법 주·정차에 대해 4대 불법 주·정차라고 하며, 올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해당 영상 속 벤츠 차량이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에 있었는 지, 그 바깥에 있었는 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해당 영상 속 벤츠가 서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는데, 이 표시는 주차는 전면 허용되지 않고 정차만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어길 시에도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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