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상 바뀐다…모임인원↑ 밤12시 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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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친구와의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나도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할 때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제한 없이 모임 가능…500명 이상 집회는 '금지'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등과는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 때도 역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2단계땐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각종 모임의 규모가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영업금지) 상태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단계선 목욕탕도 밤 10시까지만…헬스장 러닝머신은 6㎞ 이하로3단계는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모임 규모가 더 줄어든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제한이 확대된다.
2단계 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은 쓸 수 없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운영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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