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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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00:31
이틀 동안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B(1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18)양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D(17) 학생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과거 D학생이 약속에 늦게 나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학생은 이틀 동안 약 8시간 이어진 폭행해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소년부 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전학이나 봉사 등 처분을 받은 점과 부모들의 보호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선처 없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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