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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거래 사기사건 영장회수' 문제제기
대검서 경고 처분…징계에 불복해 소송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무단 회수 사건을 폭로한 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일 진모(43·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김한수(52·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하자 진 검사는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석환(55·21기) 제주지검장과 해당 사기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 후 결재가 끝난 걸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걸로 결론 냈다.

이로 인해 당시 김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 청구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진 검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점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차장검사는 올해 6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올해 7월 사표를 제출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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