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두면 자동충전···'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현대차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승인
이르면 연내 서비스 상용화 전망
현대차의 스마트 자율 주차 콘셉트 카는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빈 충전 공간을 찾아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기능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영상 캡처
[서울경제]
주차장에 전기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간 주파수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시도조차 어려웠던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가 이르면 연내 상용 전기차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신청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 조건 충족 등을 조건으로 현대차(005380)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이번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컨소시엄은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전기차에 무선 충전 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 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주차 시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행 전파법에 따라 무선 충전을 위해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85㎑)이 전기차 무선 충전용이 아닌 무선 항행과 해상 이동 용도로 분배되면서 실증이 어려웠다. 또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불가능했고 계량에 관한 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 충전기의 형식 승인 요건, 안전 확인 대상 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충전을 하는 소비자의 경험 면에서 볼 때 기존 유선 완속 충전기보다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신기술”이라며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부여로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 충전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자사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하반기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제네시스 ‘GV60’에 업계 최초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시범 사업 기간에는 무선 충전 인프라의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시장 테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의 양산 시점을 앞당기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면서 현대차의 무선 충전 시스템 상용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대차는 무선 충전 시스템 관련 송수신 패드 기술을 비롯한 특허 40여 건을 확보하고 있는 등 상당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일찌감치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배터리 충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닛산은 지난 2011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인 ‘리프’의 무선 충전 기술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2015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실험실을 벗어나 무선 충전 기술을 구현했다. 2019년에는 BMW가 미국과 유럽 도시에 PHEV 무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순수 전기차 가운데서는 올해 1월 중국의 지기자동차가 출시한 ‘L7’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얹은 세계 최초 양산 전기차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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