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jungk@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북 영천시청 A(
55)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21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영천시청 A(
5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된 토지로 인해 그는 지난해 9월 1억
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