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나라 세금을 갉아먹는다”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장애인 A씨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한 쪽 다리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A씨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를 타고 왔다갔다 하느냐” “이런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갉아 먹는다” 등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김씨는 폭행ㆍ상해ㆍ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무려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증인들에게 목격됐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모든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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