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무고와 허위신고 등으로 주변인·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끼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쯤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서 112에 전화해 “여자한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을 만나서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서 대화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 부위를 2차례 핸드백 같은 걸로 맞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먼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했으며 여성은 핸드백을 휘두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무고 관련 수사 중이던 4월 2일에는 의창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쫓아내고 들어오는 손님은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해코지를 했다. 식당에서 쫓겨난 뒤에도 발로 가게 출입문을 계속 차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식당을 13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했다. 김씨는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징역형·집행유예 등 전과만 20건이 넘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김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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