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게 반말했다가 감치 재판
욕창 생기고 재판 기회 박탈 주장[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4일 A씨 외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감치 사건의 재항고심 절차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