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1/03/22/NISI20200218_0000479920_web_20200218120437_20210322112747236.jpg?type=w64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 제주시에서 선주 B씨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약
11개월간 선원으로 일하겠고 속여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2018년
12월 다른 선주 C씨와
2020년 6월까지 함께 일하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B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광주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