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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칫 무고한 생명·재산에 큰 피해···죄책 무거워"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37㎡ 면적의 1층 주택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불은 옆집으로도 번져 주택 2채를 태웠으나 A씨는 불이 난 뒤 대피했고 옆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기존 다른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방화를 저지른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한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망상·알코올 사용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번진 주택이 재개발을 앞둔 빈집이라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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