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2

Sadthingnothing 0 662 0 0
PICK 안내
학생들을 상습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장 A 씨(50)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학교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피해 아동들은 제대로 치유받지도 못했다. 다만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과 교육계 종사경력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한 지역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여름 아이들이 아침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1살 남자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차례 때려 피멍이 들도록 했다. 당시 아이는 “죽을죄를 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면서 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10대 남자아이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무수히 때려 피멍이 들게 하고 발톱도 부러뜨렸다. A 씨는 2014년 3월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교육을 빌미로 체벌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학생 7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2017년 6월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