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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화학 배터리 소송, 이번엔 ‘합의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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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합의 내용 파기하고 소송”… LG “제소한건 합의 범위 아냐”

SK이노베이션이 28일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해 2014년 LG화학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 원문(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LG화학 합의를 파기하고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섰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합의한 내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양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 전문을 보면 ‘LG와 SK는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합의서가 쟁송하지 않기로 한 특허의 범위를 두고 양사의 해석은 엇갈린다. LG화학은 합의서에 명시된 특허 범위에 미국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TI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전지사업 미국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여기엔 양사가 합의한 KR310의 미국 특허인 ‘US517’이 포함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우리는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인 제775310호 특허에 국내외 특허가 모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KR310 특허는 2011년 LG화학이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라며 “미국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4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각 5억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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