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9일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하자 보강 수사를 거쳐 28일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 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올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데 이어 이달 28일엔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캐나다 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윤 씨를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윤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특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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