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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동생 잇단 구속으로 수사 종점 향해…조국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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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모친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잇달아 구속한 데 이어 동생 조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자는 3명이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를 조사하며 법원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조씨의 배임 혐의를 보강 수사했다.

조씨의 해외도피 지시 정황 등도 포착해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고, 결국 영장 발부를 끌어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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