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뛰어내려 숨진 남편..운전한 아내 '2심 유죄' 불복 상고
그래그래
0
448
0
0
2019.11.12 16:39
'유기' 유죄, '치사' 무죄로 징역 1년6월→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을 그대로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여)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에 상고장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박씨는 2017년 7월 만취한 남편 A씨(당시 54세)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도로로 뛰어내린 것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유기치사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2심 재판부도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1심과 달라졌다. 박씨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어 유기치사죄가 아닌 '유기죄'가 인정돼 형이 다소 감형됐다.
지난 6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박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parksj@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