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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사건' 무기징역 장대호, 사형 선고 받으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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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으려 항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거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지인에게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지인은 "(장대호가) 자기는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항상 그렇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조사 중에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장대호가 정말로 사형집행을 원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영웅시하기 위해 하는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프로파일러는 "사형은 (현재) 집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형 구형을 해달라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일용(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프로파일러는 "자기 행위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구하는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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