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정보가 대외비?…미국에선 '만인에게 공개'
<앵커>
내년 12월 13일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얼굴과 키, 주소지가 공개되지만 출소한 뒤 5년까지만 이고요, 게다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잘못 공유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 정보가 수사단계부터 낱낱이 공개되고, 협박 목적이 아니면 공유도 가능한데요, 김수형 미국 특파원과 박세용 기자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실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플로리다 포크 카운티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관이 아동 성범죄 피의자 17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의자의 사진을 붙인 팻말을 꺼내 들고는 한명 한명 구체적인 혐의를 열거합니다.
[그래디 주드/포크 카운티 보안관 : 그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22년 동안 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2살에서 3살 정도 아이들의 영상을 좋아했습니다. 이 남자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뒤에도 핼러윈데이 밤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불을 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탕을 받기 위해 이웃집을 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디 주드/포크 카운티 보안관 : 핼러윈데이에 우리는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을 추적합니다. 불을 켜놓고, 사탕을 내놓고, 핼러윈 장식을 해서 아이들이 그들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앱마켓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알려줘, 누가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누구에게라도 쉽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젤라 아프머스/美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 국장 :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고, 지역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아동 보호를 먼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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