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성매수남 접근 후 계획적 범행으로 1000만원 훔쳐© News1 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관계로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 일당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주거침입), 특수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B씨(21)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일당과 C양(17·소년부 송치)은 2019년 3월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D씨의 자택에서 D씨를 협박,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C양은 D씨와 성관계를 맺을 것 처럼 행동을 취하기 위해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 A씨와 통화연결을 해둔 채 "씻고올게요"라고 신호를 전달하자 A씨 일당이 D씨 집 내부로 들이 닥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C양과 D씨의 알몸을 촬영하면서 일당 중 한명이 "얘, 내 여자친구다. 열일곱 살이다. 경찰서 가자"고 말한 뒤 D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일당은 D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D씨에게 협박하고 뺨도 때리며 현금 약 1000만원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 등 일당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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