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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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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손님과 언쟁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이 음주운전 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대리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0시35분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B씨의 승용차를 몰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도로에 차를 멈추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음주운전한다. 비틀비틀 하면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가 직접 운전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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