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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교전 중 다친 군인에 최대 1억1925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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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중 부상 입은 병장 1급 장애보상금 1억1925만원까지 인상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 입은 상병 3급 장애보상금 4484만원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해당하는 연금 절반 받는다
퇴역 군인 선출직 공무원 임용되면 퇴역연금 지급 전액 정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문양. 2019.12.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하기 위해 각종 보상금 액수가 늘어난다.

10일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 그리고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된다.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보상금(등급 1급의 경우)은 현행 1732만원에서 1억1925만원까지 늘어난다.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보상금(등급 3급의 경우)은 866만원에서 4484만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역시 577만~1732만원 수준에서 1590만~4770만원까지 인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보상금도 소폭 오른다. 전사 사망보상금은 현행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인상된다.

순직유족연금 역시 인상된다. 항공기에 탑승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해 순직한 C 대위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은 매달 153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오른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는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각 50%)해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연금 수급요건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을 실제 수령 받는 사람일 것(군인의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단, 군인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등이다.

또 퇴역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퇴역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아울러 퇴역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환수 대상에 해당 군인의 상속인이 추가됐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급여가 환수되고 이자와 환수비용까지 내야 한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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