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에 역공 “공정경쟁”-이재웅 “권력남용”
정부 “택시업계와 상생대안 있나“
12일 재개되는 실무논의 참여 촉구
이재웅 “신산업에 대한 폭력…
상생책은 타다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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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이 ‘택시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타다 쪽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뀌고 내후년부터는 서울에서 월급제가 시행된다. 쉽게 하는 사업이 없어지고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상태로 바뀐다”며 “택시도 플랫폼업체와 결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이번 제도화는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에 반발하고 있는 타다 쪽을 향해 “불 보듯 뻔한 택시와의 갈등과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이 이미 기소돼 사법 심판을 받고 있는 타다 쪽에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며 12일부터 재개되는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운영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업체와의 갈등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으로 국회 논의를 몰고 가지 말고, 타다가 생각하는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기자간담회가 끝나자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택시 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 80여대를 활용해 운영 중인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한다”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택시-모빌리티 상생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팀장은 “세부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량과 기여금 등 시행령 제정 작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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