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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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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와 B씨(45·여)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또는 폭행 등을 당했고 학교가 이를 방치했다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 횟수만 101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부부의 민원 상당수가 교권을 침해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35회에 걸쳐 보험금 3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가 구속돼 자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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