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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감소…내년 1월말까지 집중단속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총 209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지난 9월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151건, 보복운전 38건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은 1904건이 적발됐.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43건에서 235건으로 3.2%가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0명에서 4명으로 60%가 줄어들었다.

경찰은 일명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증가지역에 대한 상시단속과 경찰경력·장비를 최대 동원한 일제 합동단속을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서별로 주·야불문 불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도 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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