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
새해부터는 닭·오리·계란을 살 때 사육과 도축 등에 관한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소·돼지에만 적용되던 축산물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새해부터 실시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에 대해서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계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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