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경찰·지자체도 협력”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은 이달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지역별로 예비 초등생에 대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학교의 정확한 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때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선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 국가 언어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교육 당국은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님들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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