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땐 12만원 벌금 폭탄···속도는 30km 이하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모두 하향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제한한다.
현행법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1만6789곳 스쿨존 중 588곳은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건상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은 하교 시간에만 속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중에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더 낮춘다.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아울러 차량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시속 4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일종의 완충지대도 둘 계획이다.
스쿨존 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없애고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도 강화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 매뉴얼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외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존 6종에서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향후 3년간 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는 ‘노란발자국’, ‘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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