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잇단 상습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두달여 만에
tvN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둘렀다가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tvN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던 청일전자 미쓰리 촬영 팀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드라마 조감독 B씨(39)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때리는 것을 막은 드라마 제작팀 소속 C씨(41)의 눈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이날 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드라마 촬영장에 난입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0월7일 오전경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여자친구 D씨(38·여)의 주거지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도 거절 당하자 같은날 오후 1시25분께 D씨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강제로 집에 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4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7월2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감 중 친동생이 사망했음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잦은 음주로 인한 취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들과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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