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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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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여성 14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여성 14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여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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